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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입학

Registration & Enrollment

모든 유학생은 1년에 연속으로 3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수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소 수강 부담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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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당 최소 12학점이 필요한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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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당 최소 8학점이 필요한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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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는 수강 과목 수를 줄인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소된 수강 부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학업 지도교수 및 유학생 지도교수와 상황을 논의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 승인되지 않은 풀타임 미만의 등록(위의 최소 학점 기준)은 SEVIS 상태의 종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등록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SEVIS 상태 종료

SEVIS Status Termination​

F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활성 SEVIS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유학생이 특정 범주에 해당하거나 위반 사항을 범할 경우 해당 학생의 비이민자 지위 또는 SEVIS 상태를 종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생 위반 사항이 학교의 DSO(지정 학교 담당관)에게 신고되면 SEVIS 상태 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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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후 학교에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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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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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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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풀타임 수강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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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및 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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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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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orm I-20의 프로그램 종료 예정일 이전에 I-20 연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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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주 및 연방법) 및 대학 규정과 정책 위반

상태가 종료된 학생은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학생은 활성 상태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 유학생 지도교수와 복원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유학생 지도교수에게 문의하세요. 종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학업 및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대학이 학생의 종료된 상태를 복원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학생이 “신분 변경 승인” 또는 “승인된 조기 철회” 사유로 SEVIS 상태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종료 절차를 위해 유학생 지도교수에게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유학생 지도교수와 예약을 잡으세요.


휴학 / 승인된 조기 자퇴

Leave of Absence / Authorized Early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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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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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스탠톤 대학교에서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휴학을 신청하기 전에 연구 프로그램에서 3학기를 연속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다가오는 학기에 등록하지 않고 프로그램 완료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 SEVIS 기록이 활성 상태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SEVIS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승인된 조기 철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승인된 조기 철회를 요청하면 학교는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된 조기 철회 상태를 승인합니다. 승인된 조기 철회 상태가 승인되면 학생의 I-20이 종료되며 SEVIS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5개월 이상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에서 복귀한 후 3학기 풀타임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CPT 또는 OPT 자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학기 비등록 후 스탠톤 대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으로 복귀할 계획이라면, 계획된 복귀일 최소 30일 전까지 PDSO/DSO에게 연락하여 복귀일을 알려야 합니다. 2학기 이상 비등록 후 스탠톤 대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으로 복귀할 계획이라면, 복귀 전에 재입학 절차를 밟고 초기 I-20을 신청해야 합니다.

DSO와 약속을 잡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승인된 조기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중요: 승인되지 않은 풀타임 미만의 등록(위의 최소 학점 기준)은 SEVIS 상태의 종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한 등록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